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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위생사 실수령제?
치과위생사는 급여 기준
현재 저도 세후 실수령제로 받고 있습니다
급여 관련 내용으로 궁굼한게 많았는데 사례를 예시로 알려주시는 무료강의를 수강했습니다

세전 급여 = 근로기준법 인정 기준 / 세후 급여 = 의료계 관행기준 (불법은 아니지만 편법)
● 퇴직금
: 세후 금액으로 책정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수령 (세금 공제후 - 퇴직소득세)
→ 당사자의 합의를 하여 퇴직금을 정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이 우선!
● 연차수당
: 잔여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수당 지급 (미지급시 입금체불 해당)
-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므로 세전 금액!
- 연차수당 = "통상 시급 기준" (시급은 세후가 해당되지 않음)
ex) 5일(잔여 연차) X 8시간(1일 평균 근로시간) = 40시간
"통상시급" X 40시간 = "세금공제 전 수당" ▶ 세금 공제 후 금액이 최종
● 출산휴가
: 모성보호정책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휴가기간, 근로자의 6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(다태아 : 75일)
(미지급시 임급체불로 형사처벌가능) / 23년 기준 "210만원"
★사업주 부담 : 210만원의 초과되는 통상임금을 부담
-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므로 세전 금액!
인건비 [경영]
- 급여
- 상여, 수당
- 공제 세액 (4대보험료등)
▶세전 급여 - 공제 세액[인건비] = 세후 급여
★동일한 상여금은 급여에 따라 새전 상여금이 달라짐
+ 급여가 높을 수록 세율이 올라감
- 퇴직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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